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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고용불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법 대표 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을 뼈대로 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에 따라 만드는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화 육성, 국제협력 등에 대해 관련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규정 중이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부분은 없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대부분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불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달 청주 청원구에서 진행한 행사 ‘메이크 어 챌린지’에서 나온 청년 아이디어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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