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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경찰청, 2월부터 유흥·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외국인 불법취업·유사성행위 등 공동 대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한달 여간 유흥·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유흥·마시지 업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다음달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를 단속한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브로커의 경우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 외국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작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특히 법무부는 작년 10월부터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특별 조사팀‘을 가동했다. 이후 약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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