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1월부터 매달 2만원씩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약 3100여명으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루어지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