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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회장 선거 18일 시작… 첫 단독출마 결과는
-18일, 21일 투표…회원 3분의 1이상 득표 못하면 재선거 해야

-투표율 확보가 관건, 이찬희 후보자 캠프 투표 참여 호소


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찬희 변호사.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변호사 단체 수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18일과 21일 양일간 치러진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율이 낮을 경우 재선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8일 전국 14개 지역 55개 투표소를 열었다. 변협은 이날 사전투표와 21일 본투표를 통해 50대 협회장을 선출한다. 회장 후보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2만명이 넘는 변호사 회원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에도 관여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 직역 대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직선제 도입 이후 단독출마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던 대한변협은 2013년 직선제를 도입했다. 회칙상 단독 출마한 경우 전국 회원 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000여표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하다. 찬성표가 더 많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협은 현 김현 회장이 직무를 이어가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49대 회장 선거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김현 회장이 6000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변호사 입장에선 일단 투표율을 올리는 게 관건이다. 이 변호사는 “단독후보인 경우 투표율과 무관하게 유효 투표수 중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당선되는 경선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변리사나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군이 업무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직역수호’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법원이 가진 국선변호인 관리 업무를 넘겨받겠다고 공언했다.

후보자 캠프에서는 회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투표 보이콧’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도 있다. 이 변호사가 서울변회장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변협회장에 출마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선거를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용문고-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줄곧 활동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재무이사를 지냈고,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변호사단체 회무 경험이 많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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