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