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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노후 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사진제공=성남시청]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비 56억원을 투입,다음달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등록차량 7만4340대, 주차면 6만7594개 ▷중원=등록차량 7만6300대, 주차면 7만4708개 ▷분당=등록차량 19만1938대, 주차면 28만4329개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

수정·중원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60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단독주택지 87필지를 매입해 30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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