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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억대 보험금 챙긴 혐의자 18명 적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 받고 보험금 57억원 수령
-40,50대 남성의 사기비중 높아
-금감원,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금융감독원이 허위ㆍ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금 사기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ㆍ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61건의 보험계약으로 56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셈이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장해진단서상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최대 보험금 수령자인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43)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을 챙겼지만, 확인결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4.4%는 남성이었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67%로 높았다.

사기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를 차지했으며 금액 비중으론 69.1%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마비 및 척추장해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사고일람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ㆍ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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