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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 민자도로, 관리 강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
유지관리ㆍ보수점검 정기화
통행량 30% 적으면 실시협약 변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안전ㆍ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과 이 법의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 1월 공포됐던 것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에 비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고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만 민자도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민자도로 유지ㆍ관리ㆍ운영 기준을 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짜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일상ㆍ정기ㆍ긴급ㆍ해빙기 및 추계 정기 점검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년 도로순찰계획ㆍ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에도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도로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전성ㆍ편의성ㆍ공공성 등에 대해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도로 청결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한다. 사업자는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실시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해 재정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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