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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신주기” vs “알 권리”… 검찰 포토라인, 이대로 괜찮을까
15일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 좌석 왼쪽부터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 김창룡 인제대 신방과 교수,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의원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실무가들 의견 엇갈려
-낙인효과 등 무죄추정원칙 침해하고 혐의사실 공표 문제
-수사기관의 자의적ㆍ밀실 수사 막는 감시 효과도 상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포토라인에 세우는 인물이 공인에 한정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위헌성과 위법성이 남아있다(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이 출두 안 하고 자택으로 불러서 조사받거나 유명인사가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다닌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피의자 출석 장면을 대중에 공개하는 ‘포토라인’의 적절성을 놓고 실무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공적 인물의 수사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개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법조언론인클럽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이 공개적 망신주기로 변질됐다는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거물급 범죄와 밀실수사를 막는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포토라인에 서는 공인도 국민이고 형사법상 권리가 있다”면서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단계의 피의자임에도 혐의사실이 공개돼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유죄인 것 처럼 심증을 굳힌다”고 말했다. 반면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권력자들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혐의를 받는 유명인사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보고 일반인이 그래도 정의는 조금 살아있다고 느낀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측 인사로는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참석했다. 그는 수사공보준칙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이 먼저 자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검사장은 “질서유지 및 공인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 포토라인 순기능은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문제를 푸는 것은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공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각종 기자협회 포토라인 조항에도 있듯이 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은 초상권을 개인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 이라며 “초상권을 공개하려는 본능이 조금더 강한 사람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적극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초상권 거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토라인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려면 포토라인에 서는 공인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좁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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