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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 피의자들 사법처리 검토..김기춘ㆍ우병우는?
- 양승태 주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박병대·고영한 재청구 검토
- 차한성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저울질
- 박근혜 정부 ‘재판 거래’ 가교 역할, 김기춘·우병우 수사 미흡 지적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 상대방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사법농단 수사가 설 연휴 전후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의혹에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40여 개에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규진 수첩’과 ‘판사 블랙리스트’ ‘김앤장 독대 문건’ 등 현재까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양 전 대법관이 임 전 처장의 주요 범죄 혐의에 공모관계를 넘어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된 박병대(62·12기),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수행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여하고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7일 고 전 대법관을, 8일에는 박 전 대법관을 각각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밖에 대법원 내부 문건을 빼내고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3·19기) 변호사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의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변호사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본격화된 때가 겹치는 기간이 짧아 검찰이 고심 중이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전·현직 판사들 중 기소 대상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쪽 수사가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의 한 축인 박근혜 정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거래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조사를 받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은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박근혜 정권 당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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