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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동 칼부림] 엇나간 ‘범죄 우정’…“왜 경찰에 자백했냐”며 다투다 유혈극
-공범 3인, 반찬가게 절도...피해자 박 씨, 경찰에 신분특정
-박 씨 ‘경찰에 자백’하자 ..분노 한 씨가 ‘암사역 칼부림’

암사역 칼부림 사건 현장사진.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암사역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놨다.

14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강동경찰서는 “(칼부림을 한) 보복상해 피의자 한모(19) 씨와 피해자 박모(18) 씨는 특수 절도사건의 공범”이라면서 “박 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한 씨에게 말하자, 격분한 한 씨와 박 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일행 박 씨를 상대로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와 박 씨는 다른 일행 A 씨와 함께 지난 13일 오전 4~5시께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반찬가게 등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금품을 갈취(특수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반찬가게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께 박 씨를 임의 동행, 특수절도로 입건했다.

박 씨는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했고, 오후 5시께 석방됐다. 박 씨는 이후 PC방으로 가 절도 공범인 한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경찰에 자백한 사실을 알렸고 격분한 한 씨가 몽키스패너와 사무용 커터칼로 박 씨를 공격하며 유튜브를 통해 화제가 된 ‘암사역 칼부림’이 벌어졌다.

현재 한 씨는 유치장에서 구금된 상태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서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박 씨의 폭행죄 및 정당방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 박 씨의 상해는 경미한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행의) 기타 여죄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절도 공범인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아직 특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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