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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연예인 출석 않고 받은 학위 무효처리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조사 결과
- 경상대, 3년간 301명 부정입학···내년 모집정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방송활동으로 강의에 결석한 연예인 대학생이 출석을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가 학위 취소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실태조사 결과와 운영방안 협의 내용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예인 학사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 동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동신대가 연예인 학생과 관련해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방침은 무효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특히 A씨는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했다.

동신대의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부산 경상대는 3년간(2016~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했다.

또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하지 않았으며,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해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해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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