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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늘 양승태 추가 조사...‘직권남용 혐의’ 구속 판가름
구속영장 청구 전망 우세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직권남용 혐의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첫 번째 소사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1일 출석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이튿날 다시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40차례 이상 ‘공모자’로 기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지시 내지는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박병대(62·12기),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 한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른바 ‘재판거래’에 개입했더라도 남용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과 신분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따라서 ‘직무상 권한이 없었다’는 방어논리를 내세우기가 어렵다.

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사실상 임 전 차장이 주도했다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법원이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57·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부장판사의 수첩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사실도 직권남용은 물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단서로 꼽힌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좌영길·이승환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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