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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신재민 고발’ 서울서부지검서 수사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해당 고발 내용은 신 전 사무관이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신 전 사무관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이 고발 이튿날인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하자 내부고발자를 향한 정부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때 나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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