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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인도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대상”
‘문학동네’ 순위조작 의혹 제기
출판사 대표에 유죄 판결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사람이 아닌 법인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이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9월 한국출판인회가 발표한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작가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 산문집이 순위에 오르자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계정(SNS)인 페이스북에 출간도 하지 않은 책이 순위에 올랐다며 ‘라면을 끓이며’를 출간한 문학동네가 댓글 조작을 한 적이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닌 었던 것을 알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혐의를 받았다.

문학동네는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연인만을 뜻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 규정의 범위를 넓힐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은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해 오히려 자연인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라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초범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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