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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대응책 마련 손놓은 복지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국민적인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보건의료인 10명 중 한명 꼴로 폭행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이 67만146명인 것을 감안해 단순 계산 했을 때 8만명에 육박하는 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은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찰청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의 5858명에 비해 54% 증가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응메뉴얼 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살태조사는 전무하다.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의사협회가 확인한 사안만 4건에 달하고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자 복지부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계속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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