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책 주민 공격한 진돗개 견주, 2심서도 200만원 벌금형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산책 중이던 주민을 공격한 진돗개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주민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5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20일 오후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개가 주민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견주는 이 진돗개가 앞서 두 차례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