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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첫 공판후 ‘미소’ 날린 의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와 함께 재판을 마친 이후 취재진에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해 재판 결과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 지사에게 제기된 3가지 혐의 중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날 주된 쟁점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실현시점을 놓고 이 지사 측과 검찰 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포함하고 선거유세에 활용한 만큼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이익 5503억 원을 ‘결재 한 번에 벌었다’거나 ‘환수했다’, ‘썼다’는 등의 ‘과거형’표현으로 공표한 것은 선거유세 시점에서 이미 개발이익금을 성남시가 취득했다는 취지로 비춰져 허위사실이라는 게 검찰 측 논리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 측 주장과 달리 선거기간 중에는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 업적처럼 표현한 공보물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로 계획된 사업을 중간에서 민간이 가로채려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다시 공공개발로 바꿨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개발이익이 성남시로 환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을 5503억이라는 확정적인 숫자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은 여느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이익금 5503억 원을 성남시 몫으로 고정하는 ‘사전이익확정’ 조건으로 계약했고 성공이 예정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이익”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엔 4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물어내야하고 파산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냐”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직접 변론에 나선 이 지사의 행보에 대해 첫 공판이 지니는 상징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의 기(氣)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깔린 행보라는 분석이다.

재판 시작 전 기자들 앞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반박 논거를 자세히 설명한 이 지사는 기자들이 ‘무죄 입증을 자신 하냐’는 질문에 “글쎄,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죠” 라며 신중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과 17일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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