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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용주가 무면허, 음주상태 등 근로자에게 배달을 지시할 시 처벌이 강화되는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마련이 추진된다.

10일 김동철<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광주 광산갑ㆍ환경노동위원회)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과로, 무면허 등 상태일 때 운전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이러할 때 운전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무면허인데 운전을 시킨 고용주만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운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되지 않을 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 배달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배달 도중 사망한 10대 청소년은 86명이다. 부상자는 4500여명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무면허일 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시킨 고용주, 음주와 질병ㆍ약물과 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이 되지 않을 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쓰여있다.

김 의원은 “일부 고용자의 탐욕으로 죽음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배달 소년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근로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고용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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