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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등 ‘전과7범’ 송명빈, 개명 이유 놓고 설왕설래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과거 만남을 가졌던 여성을 폭행하거나 무고 등을 해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건 확인됐다. 또 2006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한 배경에 대해서도 누리꾼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름이 ‘송진’이었던 2004년 1월 KBS 인터넷사업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송 대표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사귀던 여성 A 씨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의 얼굴을 때렸으며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하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 일로 A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

송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송 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매체는 송 씨가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5차례 더 있었다고 전했다.

또 송 대표는 같은 해 당시 사귀던 B씨에게 허위로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06년 12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

한편 상습 폭행 및 공갈·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대표는 지난 6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양모(34) 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송 대표는 폭행·폭언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양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번 일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신병 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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