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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건학이념 이유로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자유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학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등을 불허한 대학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A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것에 대해 A 대학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B대학에서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A대학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에 대해 학교 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A대학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조치는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거나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A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대학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하거나 피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소주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마이페어 웨딩’ 상영이 대학설립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개최 불허를 통보한 B 대학에 대해서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처분 취소 권고를 했다. B대학 측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은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돼 허용할 수 없고 대관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다른 조치로도 예방할 수 없을 경우에야 비로소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나, 실제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고 다수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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