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행정관 ‘분실한 軍인사 자료’는 임의자료…상관 지시 없었다”
-김의겸 대변인 “육군참모총장과 협의 위해 만남…공식 자료 아니다”
-“‘세월호 징계’ 해경 포상 여부 조사…민정 월권 없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났지만 개별 인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정모 행정관이 분실한 자료에 대해)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정 행정관이 군의 인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임의자료다”면서 “상관의 지시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분실 자료는)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대화 자료다. 육군참모총장과 논의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참모총장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탈락시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 인사에 대한 방침,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 만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대통령 지침을 받아서 수행하는 비서다. 육군참모총장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인사수석이 만나는 게 합당지만 못만날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난 8월에 훈포상을 할 때 세월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등의 지침을 미리 줬는데,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간부를 대상자로 올렸고, 결국 그게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다”며 “뒤늦게 그걸 알게 됐고, 지침을 어기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는지 확인해보니 훈포상을 하기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 담당자를 조사하게 됐다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고 설명했다.

또 민정비서관실의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정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정에서 하는 일이 국정 현안에 관한 관리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다.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게 민정 조직 임무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