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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인사내홍에 다시 떠오른 ‘재취업 제한’
美는 관련직원 접근제한
내부 “너무하다” 목소리
금융위 “개정은 어려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9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임직원들과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금융감독원의 인사 내홍이 공직자들의 재취업 제한 관련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원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부원장보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은 통상 5~7년 이상 재직하면(4급)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이 과도해 인사적체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한 부원장보도 “부원장보 중 50대 초중반도 많은데 재취업 제한으로 3년 간 백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1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유관기관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취업제한 업무의 범위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퇴직 간부가 금융회사에 취업할 경우 전관예우와 유착 등의 비리가 우려되는 만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2급(국실장) 이하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없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분쟁조정, 소비자보호, 서민금융 등의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근무했으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연관성이 인정돼 재취업이 어렵다.

금감원의 한 임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취업제한이 없는 대신 재취업한 직원들과 만남을 금지한다든지 보고를 더욱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본질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 임직원들의 취업제한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 설득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총리실이 앞장서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뭔가를 하긴 어렵다”며 “(취업 제한을 완화하려면) 청와대나 총리실, 국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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