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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 통과됐지만…또 20대 현장직원 사망사고 발생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용균법이 힘들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20대 청년이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고소 작업대(리프트)에 올라 자동문 설치작업을 하던 ㄱ씨(27)가 숨져 수사 중”이라고 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ㄱ씨는 이날 5m 높이의 자동문을 달기 위해 작업대에 올라가 전기 배선 일을 하던 중 작업대가 3.5m 높이에서 갑자가 상승해 상체가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었다. 사고 당시 ㄱ씨와 2인 1조로 작업하던 동료 ㄴ씨(28)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 소리를 듣고 ㄱ씨를 꺼내려고 애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119로 신고했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이날 오후 4시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올라가 작업한 고소 작업대가 자동문 설치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확인돼 이 작업대의 오작동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자동문 설치 업체가 안전 수칙에 따라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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