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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항소심도 징역형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2년 6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4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만(53) 전 총무비서관은 징역 1년 6월, 정호성(50) 전 부속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2016년 9월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2016년 7월 매월 5000만~2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전달된 국정원 자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이 돈을 사용했을 거라고 여겼을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안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에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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