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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20살’ 없어질까...‘만’ 나이 강제 단일화法 발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각종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가 주로 사용되고,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사용된다. 심지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다양한 나이 표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한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만 나이’의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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