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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성년자 손배, 향후 수입 감안해야”
교통사고 당한 전문대생 배상판결
“전문대졸자 평균 소득 기준으로”


청소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려면 장차 벌어들일 소득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청소년이 신체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도시 일용 노임’을 단순 적용하던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대학생 한 모(20ㆍ사고 당시10살)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결로 연합회는 한 씨에게 32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무직자와 동일한 액수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손해배상 기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중학생 이하의 모든 피해자는 적어도 중졸자의 통계소득은 올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중학교에서 진학하는 비율이 99.7%,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53.2%라는 통계를 근거로 “각각의 진학률에 비춰 평균을 낸 금액을 기대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씨가 전문대에 진학했기 때문에 전문대졸자의 전경력 통계소득을 따져 한 씨의 일실수입 기준을 310만원으로 판단했다. 기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을 때의 235만원보다 늘어난 액수다.

그동안 대법원은 피해자가 벌어들일 기대 수입(일실수입)을 엄격하게 계산했다. 1991년 의대 본과 1학년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도 의사로서 벌어들일 수입이 아니라 도시 일용 노무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 씨와 연합회측 모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얻지는 못했다.

한 씨는 2010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얼굴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씨가 향후 벌어들일 수익을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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