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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靑 국채매입 개입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해당…고발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국채매입 취소 개입 건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은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 내놓고, 이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규명은 공익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울 것이며,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그동안 혈세로 단기알바, 국민연금 재정적자,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자원을 끌어다 현재를 메꾸려는 정책”이라며 “이념 집착형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않고는 국민의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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