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
-건강상 문제 등으로 ’파격 발탁‘ 1년만에 사의 표명
-‘사법개혁안 부실‘ 지적 상황에서 총괄 책임자 교체 전망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이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 처장은 최근 건강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3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사법부 예산과 인사를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한다.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안 처장이 물러나면 재판부에 복귀해 대법관으로서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 아직 후임자를 새로 임명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해도 바뀌고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어 이번에는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민유숙(52·18기) 대법관과 함께 임명됐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은 선임 대법관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안 대법관 취임 직후 처장에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소영(53·19기) 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인사였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안 처장은 대법관이 되기 전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경력 외에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었다. ‘재판과 행정업무를 분리한다’는 개혁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대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대법원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라거나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회에 사법개혁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을 대법관회의 도으이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법행정회의에 집행기능 없이 심의, 의결 권한만을 부여하고 사무처장도 대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의중을 거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평가도 나왔다.

안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탁월한 공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