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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괴물 알고보니 ‘붕소괴물’…유럽 기준치 최대 7배 초과
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2월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 1천36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 ‘액체괴물’에 포함된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통 중인 액체괴물 완구 상당수에서 다량의 붕소 화합물이 검출됐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은 액체괴물의 붕사, 붕산염 등 붕소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시판 중인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붕소 함유량이 유럽연합(EU) 기준치(㎏당 3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2곳에서 구매한 액체괴물 22개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8개 등 30개를 분해한 뒤 붕소 원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2278㎎/㎏이 포함된 제품도 확인됐다. 25개 제품의 붕소 화합물 평균 함량은 1005±626㎎/㎏으로 나타났다.

붕소 화합물은 생식·발달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어린이들이 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식독성을 지닌 물질에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독성을 지닌 물질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EU는 완구의 붕소 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당 3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완구류에 대한 붕소 화합물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장난감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붕소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발달과 생식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며 “ 함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과 10월 액체괴물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독성물질이 확인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해당 제품들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CMIT와 MIT는 지난해 2월부터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독성물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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