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시경 환자 천공으로 사망 '실형'…50대 의사, 금고형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의 대장에 천공(구멍)을 내고, 제때 응급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5월 12일 오전 9시께 환자 B(사망 당시 68세) 씨에 대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다.

평소 스테로이드 제재인 류마티스약을 복용하던 B 씨는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고, 이 같은 사실을 A 씨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B 씨의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생겼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시술을 마쳤다. 회복실에 있던 B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 복통을 호소했고 급기야 전신발작,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진정제 투여 후 경과를 지켜봤고,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오후 5시가 돼서야 B 씨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은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재차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두 달 뒤 숨지고 말았다.

이 같은 일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천공은 대장 내시경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불과하고, 시술 후 보인 증상만으로는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에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물론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가 인정 된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사면허를 잃게 된다. 법정구속 1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