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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승자 처벌 어려운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100건당 1건 꼴

-동승자 처벌 어려운 ‘음주운전 방조죄’에 연말 음주운전은 횡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연말 잦아지는 술자리와 함께 음주운전의 유혹도 빈번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방조죄까지 만들어졌지만 정작 적용되는 사례는 손에 꼽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16년 4월 음주운전 동승자와 술 판매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여건을 웃도는 반면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법이 시행된 2016년(4월25~12월31일) 142건, 2017년 157건을 기록했다. 2017년 음주운전사고 적발 건수가 1만 9517건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년도 방조죄 입건자 수는 음주운전사고 적발건수의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적은 적발 건수만큼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까지 넘어간 사건은 8건뿐이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8명 가운데 1명에게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명은 300만 원 벌금형만 받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경남 마산에서 음주단속중이던 의경을 치고 달아난 대학생 다섯명 중 동승자 네명에게 방조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운전자를 말렸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해도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앞서 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방조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서다.

유명무실한 음주운전 예방책 속에 시민들의 귀갓길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연말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5일 기준으로 2만 1960건이다. 이 중에는 면허 취소가 1만 1627건(53%), 면허 정지 건수가 9683건(44%)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와 정지에 해당하는 과음 상태인 경우가 97%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지난달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됐다. 이어 이달 2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28) 역시 배우 정휘(27)가 동승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점화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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