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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음주운전자 수치 측정 위해 귀가 막은 건 정당”
[사진=헤럴드경제DB]
-무죄 선고 원심 파기…“불법체포 여부 다시 판단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경찰이 수치를 판별할 때까지 귀가를 막은 것은 불법체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오 씨는 2016년 5월 울산에서 술에 취한 채 보복운전을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수치 측정 전 단계인 감지기 시험 결과 오 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 오 씨는 정확한 수치를 판별하기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렸고,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올 때까지 약 5분 동안 오 씨를 붙잡아뒀다. 오 씨가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시점에 이미 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현행범으로 우선 체포하고 영장은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오 씨를 붙잡아둔 행위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경찰관의 조치가 여전히 불법체포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ㆍ2심은 경찰이 오 씨를 5분간 붙잡아둔 행위가 불법체포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찰차에서 내려 집에 가려는 오 씨를 붙잡아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체포”라고 판결했다. 또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졌으므로 오 씨가 불응했더라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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