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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 회수 승차권제 도입…횟수 차감방식으로 1개월간 10회권 30% 할인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8일부터 횟수 차감형 승차권인 ‘SRT회수승차권’을 판매한다.

회수승차권은 1개월 동안 본인이 지정한 SRT를 10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서-부산을 SRT 일반실로 5회 왕복할 경우 정상 운임은 52만6000원이지만, 회수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21만3000원이 할인된 31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좌석을 지정할 수 없으며 1개월 이내에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회수 승차권제로 지역과 수도권으로 강의나 출장을 다니는 이용객, 주말부부 등 특정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SRT 운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기존 정기권의 경우 10~3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해 50~6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출장이 잦은 회사원과 주말부부 등 매일 이동하지 않는 승객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회수승차권은 28일부터 SRT 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SR은 쾌적한 열차 서비스와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열차별 회수승차권 판매수량을 기존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제한 발매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SRT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다양한 선택을 통해 고속열차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회수승차권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철도 이용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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