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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태워 만든 전기, 신재생에너지 인정 못받는다
-미세먼지 석탄ㆍ석유 발전소 이상임에도 신재생에너지 특혜 주던 행위 금지법 통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던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발급,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던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제 기준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다. 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인정하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혜는 전국에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쓰레기 폐기물 발전소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는 행위로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ㆍ폐플라스틱ㆍ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다.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RF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SRF)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섣불리 대형 SRF발전소를 짓다가는 자칫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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