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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공공성 강화…시외버스 요금 더 오르나
국토부 버스 공공성 안전 및 강화 대책
2월께 운임 현실화 조정안 마련ㆍ시행
종사자 처우개선ㆍ경영 투명성 강화도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5년간 동결됐던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고려해 인상률을 조정하는 한편 광역알뜰카드 확대와 정액권 도입 등 버스 요금체계를 개편해 승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 조치로,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노선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 강조가 골자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우 개선과 운임 현실화가 핵심적인 절충안으로 꼽힌다.

연간 버스 이용객 변화 추이. [자료제공=국토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요금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시내버스 조정 유도와 함께 운임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기의 정례화도 밝혔다. 또 중고차 구입차량의 차령 기준은 현재 3년 이하에서 6~7년 차량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 등 이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내년 2월께 버스 운임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접점을 찾았다. 휴게시설의 점진적인 확충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정과 협의해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엔 경영 투명성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앞으로 재정 지원 대상 업체는 회계 감사와 매년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활용한 신규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음주운전, 무자격 채용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해 사업자와 종사자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여부와 별도로 버스 운전자격도 취소하기로 했다. 안전우수 종사자와 업체 등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 이달 11일 기준 신규 운전 인력이 3269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자리 나누기 성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했다.

버스업계 수익률 변화. [자료제공=국토부]
지역별 버스 수익률 변화. [자료제공=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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