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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교수라 퇴직금 못받았다”…노동부 제소된 동양미래대
-“5년근무…근로계약서X, 퇴직금도 미지급”
-겸임교수ㆍ강사 등, 상당수 인력 마찬가지
-학교 측 “고소 사실 듣고 내용 검토중”

동양미래대 전경. [동양미래대 입학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동양미래대학이 약 6년간 근무해온 겸임교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제소됐다. 이번일은 향후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양미래대학에 근무했던 이모(46) 전 겸임교수는 임용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ㆍ사회보험 가입ㆍ퇴직금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학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4일 고소했다.

이 겸임교수는 “보직에 임명한다는 임용장만 받은 것이 전부”라면서 “(그럼에도) 강의시간도 학교에서 할당받고, 다양한 행정절차에 대한 지시를 받는 등 교원으로 꾸준히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전임 교강사가 아니라 겸직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오신 경우라,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겸임교수가 아닌 다른 비정규직 교ㆍ강사들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교ㆍ강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교ㆍ강사들은 출퇴근 시간과 수업내용 등은 자유롭지만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수업 시간 등에 있어서는 학교 측의 제약을 받는 입장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대법원은 사용ㆍ종속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노동 지청이 여기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이학주 노무사도 “관련 판례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 교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 사례들이 있다”면서 “교강사들이 행하는 업무 상당부분이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실제 고소인의 근무 상황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교ㆍ강사들은 상당수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4년제 대학에 비해 겸임교원 비율이 높은 2년제 대학들(4년제 20% 이내, 2년제 50% 이내)은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김영곤 전국강사노동조합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퇴직금 지급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측이)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면서 “비정규직 교ㆍ강사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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