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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의무 소홀히 한 죄…이웃 문 반려견 주인에 70만원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3월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문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반려견은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와 함께 내리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이웃 주민 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 상처를 냈다.

장 판사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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