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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려되는 빈손 12월국회…이러고도 의원증원 말나오나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래도 빈손으로 끝날 모양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과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화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치 전선이 워낙 팽팽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마냥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까지 겹쳐 민생법안은 더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 난망해 보인다.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정치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민생과 안전에 관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포함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만 해도 그렇다. 이 법안은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것이다.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있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지만 2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법이 진작 발효됐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유치원 3법도 다를 게 없다. 유치원 비리 사태는 해당 학부모 뿐 아니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그런데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은 아예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게 그 이유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 과도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운영을 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후속적 조치도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도 여야가 더 뛰어야 하는데 도무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예정된 내년 1월 처리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하긴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더 늘리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면 해답은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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