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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중 몰래 콘돔 제거…獨법원 ‘성폭행 유죄’ 판결
-동의없는 콘돔 제거 ‘스텔싱’ 행위 증가
-스위스, 캐나다 이어 독일서 첫 판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콘돔을 뺀 독일의 한 경찰관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콘돔을 반드시 착용하고 있으라며 신신당부했으나 남성이 성관계 중 몰래 빼버린 것.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의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혹시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걱정됐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남성은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성관계가 합의 아래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신 법원은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여성의 허락 없이 콘돔을 제거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남성에게 8개월의 집행유예에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를 판결하고 성병 검사 비용으로 96유로까지 부과했다.

이런 유의 판결은 독일에서 처음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각각 강간, 성폭행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처럼 성관계 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영어로 ‘스텔싱(stealthing)’이다.

스텔싱은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법적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스텔싱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16년 성범죄 처벌 법이 개정되고 난 뒤다. 이후 성폭행과 관련된 법정 공방에서 독일 법원은 상호 합의에 더 중점을 두게 됐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는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에서 발간하는 전문지 ‘컬럼비아 저널 오브 젠더 앤드 로(CJGL)’에서 이를 ‘동의 없는 콘돔 제거(nonconsensual condom removal)’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점증하는 스텔싱으로 여성들의 임신 및 성병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까지 여성 혼자 겪는 일이 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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