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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해상풍력 실증 등 7대 분야 76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운영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방법 변경, 울산수목원 준공 등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24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76건으로 7대 분야는 일자리·산업·경제 분야,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로 분류했다.

먼저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장기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들에게 정착비를 지급한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의 실증 운영을 시작하며,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물 건립을 통해 울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최근 문제가 됐던 생활방사선 제품의 방사선 측정 서비스를 각 구·군별로 완료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한다.

환경녹지 분야 중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비닐류의 경우, 별도의 전용그물망에 넣어 배출하는 것으로 배출방법을 변경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한다. 또,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비도 지원한다.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지원범위가 더욱 확대되며, 부모의 육아부담을 위해 다함께 돌봄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내년 1월부터 변경하고 주요관광지 연계를 통해 외부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관광공사’를 설립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지역맞춤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울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의 운항손실 재정을 확대 지원한다. 또 2013년 이후 동결됐던 택시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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