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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관내 노후된 공원 내 운동기구 유해물질 불검출 ‘안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노후된 공원 운동기구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부터 노약자 및 유해물질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차원으로 관내 공원 및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환경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햇빛과 비, 바람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기구 표면에 도료(페인트)를 칠해 부식을 예방하고 있다.

페인트 성분 중 색을 발현하는 착색 안료에는 납과 크롬이 첨가돼 있어 피부 접촉을 통해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분해가 어렵고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공원 내 체육 운동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및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10개 군ㆍ구 공원관리 부서의 협조 받아 녹이 슬거나 노후된 시설 위주로 운동기구 표면도료 및 목재방부제 등 시료를 채취하고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도료 103건에서 납 불검출~18.5%, 6가크롬 불검출~0.5%, 카드뮴과 수은은 불검출로 조사됐다. 또 목재방부제 15건 중에서 비소 불검출~6,100mg/kg인 것으로 나왔다.

유해물질 함유량 검사결과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시설교체 및 중금속 함량이 낮은 페인트로 도색할 것을 권장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료 및 목재방부제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결과로는 실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향후 유해물질의 인체 전이량 등 관련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유해물질 함유량 검사결과 및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했다”며 “향후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의 적정 관리 및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돼 시민들의 체육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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