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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상화폐 4억 해킹, 거래소 배상책임 없다”…왜?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아냐”
- 빗썸 이용자, 회사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 당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수 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빗썸 이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A씨는 자신의 빗썸 계정에 4억7800여 만 원 상당의 원화(KRW) 포인트를 갖고 있었다.

이날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A씨 계정에 접속했고, A씨가 보유한 KRW포인트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이를 4차례에 걸쳐 빗썸 직원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빼냈다. 그 결과 A씨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와 0.7794185이더리움만이 남게 됐다.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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