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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딸의 ‘OJT 패싱’? 회사의 판단ㆍ명령 따른 것”
사진=김성태 의원 블로그 갈무리

-“더이상 궁색한 자기변명 말라”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떠오른 마당에…무리한 보도 이유 궁금”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오제이티(OJT) 등 필수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이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청구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일자 1면 단독으로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가 오늘 또다시 ‘김성태 딸, KT 정규직 입사 필수교육 안 받았다’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3년 1월 정규직 수습 공채 입문교육을 마친 뒤, 이후 두 달간 진행된 OJT 등 ‘신입사원 케어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계열사 및 부서 배치가 이뤄지는데, 부서 배치의 근거가 되는 필수 교육과정을 생략한 채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받은 셈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18일 스포츠마케팅팀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는데, 이 팀은 김씨가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 소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받은 김성태 딸이 수습 공채 입문교육을 받은 뒤 입사 필수교육은 왜 안 받았는지는 회사의 판단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굳이 밝혀줘야 하는지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김성태 딸’이 왜 OJT를 받지 않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겨레’는 더이상 궁색한 자기변명에 나서려 할 것이 아니라, 취재가 미흡하고 부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 측은 “한겨레가 지난 20일자 보도에서 ‘김성태 딸’이 ‘KT 비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 근로자’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3.1월 신입사원 연수 중이던 ‘김성태 딸’이 동일한 시점에 스스로 자진퇴사했다고 명백하게 오보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취재대상인 ‘김성태 딸’의 나이가 31세가 아니라 33세라는 기본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마당에, 한겨레가 굳이 지면 1면을 할애해 기본적인 팩트확인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데스크나 편집국에서 누가 보더라도 설익은 기사를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보도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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