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재부ㆍ산림청, 임야ㆍ비임야 국유재산 상호이관…활용ㆍ관리 효율화 업무협약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ㆍ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송유성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산리청에 이관되고, 대신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비임야재산은 기재부에 이관되는 등 정부 기관간 국유재산의 상호이관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도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산림청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재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산림으로 환원이 곤란한 준보전국유림 등 비임야재산의 상호 이관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재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비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등 향후 이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기재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재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면적이 1만㎡ 이상인 임야(지목ㆍ현황) 또는 법정제한림인 임야 433필지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중 지목ㆍ현황 상 임야가 아닌 전ㆍ답ㆍ과수원ㆍ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해 1차로 상호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이관된 비임야재산은 재산특성에 따라 지목변경 및 개발ㆍ활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재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산림청의 국유림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기재부와 산림청, 캠코는 상호 이관 가능 재산을 추가로 발굴해 상호이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유지 면적의 60%가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산림청 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반재산과 유휴 행정재산간 상호 이관이 활성화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