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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이렇게]공제 활용 잘해야…소득따라 월세ㆍ도서구입비 등 공제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법 개정 등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주요 공제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ㆍ조정돼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올해 낸 월세의 1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 액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다만 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특례 대상자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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