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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휴업신고 0건…파업 감행땐 대규모 처벌 예상
-신고없이 운행중단하면 불법
-최대 면허취소ㆍ감차명령 조치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카카오 카풀(carpoolㆍ출퇴근 승차공유)’ 반대로 20일 오후 2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서울 택시업계가 파업 즉시 최대 면허 취소, 감차명령ㆍ사업일부정지 조치에 처할 모습이다. 파업하는 순간 모두 불법으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서다.

서울시는 전날 휴업신고 절차를 밟은 택시가 한 대도 없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는 운행 중단에 나서기 전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운행을 중단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택시기사는 최대 면허취소, 택시업체는 최대 감차명령ㆍ사업일부정지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나설시 최대 5000만원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며 “운행이 아닌 날이거나, 휴업신고를 한 후 파업에 나선다면 법 위반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로 ‘택시 대규모 집회 대비 엄정대응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택시업계가 법을 위반하고 파업에 참여할시 강력처분에 나서라는 주문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대규모 불법 파업이 현실화된다해도 처벌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만 택시가 7만2000여대가 있다”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택시를 하나하나 추려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택시업계가 이런 부분을 노려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택시업계 단체 4곳이 모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진행하는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의 참가 인원을 10만여명으로 보고 있다. 4만여명이 모인 지난 2차 시위보다 배 이상 큰 규모다. 운행을 중단한 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 모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날 카풀 도입 관련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뜻을 밝히고 평화시위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행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각 비상수송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철 1~8호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집중 배차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운행률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 대책을 신속히 시행한다”며 “그 기간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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