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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하려면 특별사법경찰권 필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건보공단이 그런 역할을 맡아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늘고 있지만, 현재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병원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특사경이 협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복지부도 적은 인원으로 전국을 커버하기 힘드니 공단이 지원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결정을 해서 뜻밖이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병원에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내국인도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인데, 녹지국제병원도 그런 사정에서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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