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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 조사단 “일부 검사가 외압 행사”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형사상 조치 운운”…일부 단원 활동 중단
-“검사 지적하는 내용 수정 요구” 주장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현직 검사들 일부가 검찰 과서사 진상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건의 경우 (검사가)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단원들이 압박을 느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향해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부 단원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사 활동과 보고서 작성 중단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단원은 전체 36명 중 6명이다.

단원들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 수정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본조사 사건을 결정하면 조사단이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과거사위 검토를 거쳐 언론에 공개하는 구조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는 오는 12월 31일 활동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달 사건 재배당이 이뤄진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지난달 본조사 결정이 난 ‘몰래 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조사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 살인 사건’도 뒤늦게 재배당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 일부 위원은 “활동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반발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단원들은 지난달 조사단이 최종 보고를 마친 ‘약촌오거리 사건’,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제공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가 권고 의견이 과격하다거나 무고 의심 정황이 있다는 내용 채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대검찰청, 과거사위에 조사단의 독립성 보장과 압력을 행사한 일부 검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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