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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서도 “사법농단 판사, 솜방망이 징계” 비판
-정직 6개월 최고…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직무 위반’ 사유는 2명 뿐, 대부분 ‘품위 손상’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최고 수위에 한참 못 미치는 징계 수준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과 감봉은 각각 1년까지 가능하지만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는 정직 6개월, 감봉 5개월이 가장 높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 가운데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에 그쳤다. 불문은 징계 사유가 있지만 정도가 경미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징계위 의결에 대해 한 판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징계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정직 1년의 징계 한도도 낮다는 국민들에 비해 징계위는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했나보다”라고 비판했다. 2014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징계 사유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대상이 된 8명 가운데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2명 뿐이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심의관들의 부적절한 문건 보고를 묵인한 행위,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 소송 관련 선고 연기 요구를 수락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그 외에 특정 재판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ㆍ전달한 행위, 박근혜 정부에 협력한 사례를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 법원 내 특정 모임이나 판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 행위 등은 모두 품위 손상이 적용됐다. 법관 대부분 법원행정처의 지시ㆍ보고 체계에 따라 업무를 하다 문제를 일으켰지만,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직무로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했는데 어째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며 “무엇이 직무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징계위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징계 결정의 반작용으로 법관 탄핵 주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징계 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는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 방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을 받게 됐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는 견책이 결정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대법관 1명과 법관 3명,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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